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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단계 표준 온보딩 로드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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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대의 의결 및 3대 표준 계약 체결
10억원 의무배상책임보험 및 법정 관리자 책임 100% 인수 조항이 명시된 표준 협약서·계약서·확약서 체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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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합격 즉시 입주민 충전 PWA 개방 및 관리사무소 실시간 전력 관제 콘솔 가동.
아파트 변전실 여유전력 & 모자거래 실무 진단기
환경부 보조금 지침 [별표 2] 및 여유전력 진단 실무 가이드 5단계 수학 모델
아파트 충전시설 설치·별도수전 및 구독 표준계약서 전자 서명
「전기안전관리법」 및 환경부 보조금 지침 [별표 2] 100% 준수 (v1.0 원본 완비)
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·운영 및 별도 수전(受電) 협약서
당사자: 한빛마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↔ 주식회사 오즈그리드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 및 별도 수전의 필요성)
① 본 협약은 갑(한빛마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)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구역에 을(주식회사 오즈그리드)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, 이를 위한 별도 수전 설비의 설치 및 전기사용계약 체결에 관한 갑의 승낙과 당사자의 권리·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② 별도 수전은 충전 전용 요금제(계시별) 적용, 주택용 누진제 및 공용부 관리비 전가 방지, 보조금 지침상 모자거래 우선 검토 규정에 근거한다.
제2조 (정의)
1. “충전시설”이란 을이 설치하는 과금형 소켓 및 부속 전기설비를 말한다.
2. “스마트 충전 케이블”이란 이용자가 휴대·보관하는 을 소유의 이동형 충전 보조기기로서 충전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 (관리사무소 책임 분리 조항)
제2장 설치 및 수전
제5조 (별도 수전 및 전기사용계약)
① 모자거래(母子) 또는 별도 한전 인입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한다.
② 을은 전용 계량기 계량값에 따른 충전용 전력요금 전액을 부담하며, 갑에게 일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.
제3장 소유·관리 및 100% 면책 책임
제8조 (관리자 지위 및 책임의 귀속) 🔴 핵심
① 본 충전시설의 「전기안전관리법」상 “관리자”는 을(오즈그리드)이며, 법정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.
② 갑 및 관리주체는 충전시설의 관리자 지위를 갖지 아니하며 안전관리에 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.
③ 화재·사고로 손해 발생 시 을이 이를 배상하며, 갑에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을이 자기 비용으로 방어하고 갑을 완전 면책한다.
제9조 (보험)
을은 대인 1억 5천만원, 대물 10억원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 및 PL보험에 가입하고 증권 사본을 갑에게 제출한다.
제15조 (의무운영기간 5년 및 보조금 환수)
보조금 환수 사유 발생 시 을이 전액 부담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갑에게 충전시설의 운영 부담이 전가되지 아니한다.
계약 당사자 (갑) 서명 정보
2026 전기안전관리법 및 계약 체결 핵심 Q&A
협약서 제8조에 따라 「전기안전관리법」상 관리자 지위를 오즈그리드가 100% 단독 인수하며, 10억원 의무배상책임보험 및 법적 소송 방어 확약으로 관리주체는 완전 면책됩니다.
한전 전기차 전용 요금제(i-SMART) 모자거래 구좌분할을 통해 충전 전용 계량기로 물리 분리되며, 전기요금은 오즈그리드가 한전에 직접 전액 납부하므로 관리비 전가가 0%입니다.